청약 · 2026.06.14
[청약] 민영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생겼어요, 혼인기간 안 따져요
결혼한 지 7년 지나서 신혼부부 특공은 못 넣는다고 아쉬워했던 분들 주목하세요.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겨서, 혼인 여부·기간 상관없이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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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식이었어요. 문제는 신혼부부 특공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다 보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늦게 출산한 가구는 정작 특공 기회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아예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떼어 운영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미만(태아·입양아 포함) 자녀가 있어야 하고,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과 자산 기준(부동산 자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핵심은 혼인 여부나 혼인 기간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가'만 보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놓친 출산가구라면 이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출처: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