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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2026.08.02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 — 서울 85㎡ 이하는 300만원이에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1순위인 줄 알았나요? 가입 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둘 다 채워야 해요. 서울에서 85㎡ 이하를 노린다면 300만원이 기준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는 두 가지를 봐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통장에 넣어둔 총액(예치기준금액)이에요. 둘 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그 외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밖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이에요.

예치기준금액은 '내가 사는 지역'과 '신청할 면적'으로 정해져요.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에요. 기타 광역시는 250·400·700·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300·400·500만원이에요.

국민주택(공공)은 기준이 달라요. 납입 '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를 봐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24회, 수도권 12회, 수도권 밖 6회예요.

정리하면 민영은 '얼마', 국민은 '몇 번'이에요. 통장 잔액이 예치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가입 기간을 채워도 1순위가 안 되니, 관심 지역의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공고일 전에 총액을 맞춰두세요.

출처: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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