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는 게 문제였어요. 실제로 인기 단지에는 수십만 명이 몰리는 일이 흔했죠.
이번 개편으로 6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해요. 유주택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시세차익만 노리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걸러지는 구조가 된 거죠.
거주지 요건도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전국 어디서 살든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내 거주자로 제한돼요. 다만 지자체가 시세차익이나 경쟁이 크지 않은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을 뒀어요.
결국 이번 개편의 방향은 명확해요. 실제로 그 집에서 살 사람 위주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무주택자인데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되는 무순위 청약만 노려봤던 분이라면,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해봐야 해요.
출처: 베타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