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2025.03.27

[청약]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18%에서 23%로 늘었어요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 자체가 적어서 될까 싶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2025년 3월 31일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비율이 18%에서 23%로 늘었거든요.

[청약]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18%에서 23%로 늘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면서,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했어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같이 늘어난 게 하나 더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됐어요. 신혼부부 특공 안에서도 출산 가구가 앞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어요. 청약 요건도 완화돼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같이 넓어졌어요. 맞벌이 가구의 청약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됐어요. 신혼부부인데 소득 때문에 특공을 포기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 기준 완화로 다시 도전해볼 만해요.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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