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2024.09.26

[청약]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껑충 늘었어요

매달 10만원씩 넣으면서 '이걸로 되나' 싶었던 분, 이제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청약]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껑충 늘었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인정해주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돼요. 이 한도가 만들어진 지 41년 만의 변화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은 당첨자 선정 시 '납입 총액'이 순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매달 10만원씩 12년 넘게 부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납입액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월 25만원씩 넣으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쌓여요. 목돈 만드는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소득공제 혜택도 같이 좋아졌어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여러 달치를 미리 납입해서 월 납입액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됐고요.

다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25만원씩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월 납입 인정액이 실제로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공급 정도예요. 민영주택 가점제나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굳이 무리해서 25만원을 채울 필요는 없으니, 본인이 노리는 유형이 뭔지부터 따져보는 게 먼저예요.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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