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2024.03.24

[청약] 배우자가 예전에 당첨된 적 있어도 이제 나는 청약 넣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된 적 있어서 나는 특공 못 넣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제 아니에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 '결혼 페널티'가 없어지면서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청약] 배우자가 예전에 당첨된 적 있어도 이제 나는 청약 넣을 수 있어요

예전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에 당첨됐거나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본인까지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흔히 '결혼 페널티'라고 불렀죠.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손봤어요. 이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요건만 갖추면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공에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중 50%(최대 3점)까지 본인 가점에 합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통장을 오래 유지해온 배우자가 있다면 이 부분도 챙길 만해요.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되는 경우도 이제는 처리 방식이 명확해졌어요.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되고, 공공임대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까 봐 걱정했던 신혼부부라면, 이 개편 내용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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