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2023.08.23

[청약] 다자녀 특공, 이제 자녀 2명이어도 넣을 수 있어요

애 셋은 있어야 다자녀 특공 되는 줄 알았다면 정보가 오래된 거예요. 2023년 11월부터 자녀 2명인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청약] 다자녀 특공, 이제 자녀 2명이어도 넣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시행 시점은 2023년 11월부터였고요.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을 받는 식으로 구간이 나뉘었어요. 예전에는 3자녀 이상만 특공 대상이었으니, 2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아예 없던 선택지가 새로 생긴 셈이에요.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완화됐어요. 대책 발표일인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 기준을 더 여유 있게 봐줘요. 공공임대주택 선정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자녀가 둘인 가구라면 그동안 특공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겼던 단지들도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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