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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2026.07.29

[청약]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 빌라는 공시가 5억까지

작은 빌라가 있어서 청약을 접었다면 다시 보세요. 아파트는 60㎡·공시가 1억6000만원,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85㎡·공시가 5억원까지 무주택으로 봐요(수도권 기준).

청약에서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형·저가주택이에요.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그 외 지역 1억원) 이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빌라·다세대·연립·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기준이 더 넓어서,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그 외 3억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이 밖에도 20㎡ 이하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폐가·멸실됐거나 용도가 바뀐 주택, 무허가건물,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무주택기간을 세는 기준도 알아두면 좋아요.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결국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두 숫자로 갈려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애매하면 청약 전에 그 단지 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과 대조해보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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