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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2026.07.24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이 기준 — 아이가 있으면 1순위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문을 먼저 보세요. 혼인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대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1순위로 올라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하면 대상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으로 새로 구성될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이고,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은 140% 이하(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예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10~20%포인트 올라가요.

통장 요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넣었으면 돼요. 순위는 자녀 유무로 갈려요 —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했거나 혼인 외 출생자가 있으면 1순위, 아니면 2순위예요.

물량은 공공분양 10%, 국민주택 20%, 85㎡ 이하 민영주택 15%예요. 혼인 7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예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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