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2026.07.22
[청약] '줍줍'은 이제 무주택자만 — 가족 병원 기록까지 확인해요
가점이 낮아 무순위 청약(줍줍)을 노리고 있나요? 이제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도 붙어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끝난 뒤 남은 물량을 순위 없이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넣을 수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바꿔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세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몰리는 지역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전국에서 신청받을 수 있어요.
확인 절차도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봤지만, 이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추가로 확인해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만드는 걸 걸러내기 위한 조치예요.
정리하면 줍줍은 '누구나 로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무주택이라면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니, 관심 지역의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