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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 2026.07.16

[민간분양] 당첨되면 언제부터 팔 수 있나 — 수도권 규제지역은 3년이에요

분양권을 언제 팔 수 있는지 모르고 청약하면 계획이 흔들려요. 수도권 규제지역·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는 6개월이에요.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 짓는 주택, 공공재개발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대상이에요.

기간은 지역에 따라 갈려요.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주택이 3년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과밀억제권역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이에요.

비수도권은 더 짧아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가 1년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광역시 도시지역이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 기간 안에도 예외적으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무·생업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로 이주하거나(수도권 제외), 상속, 해외 이주·장기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경매·공매, 실직·파산 같은 사유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매제한을 어기면 주택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요. 청약 전에 그 단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제한 기간이 몇 년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해두면 자금·이주 계획을 세우기 훨씬 쉬워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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