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 2026.07.12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직접 살아야 해요 — 최대 5년 거주의무
싸게 분양받아 전세를 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나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5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요.

거주의무는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제도예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적용돼요.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에 따라 달라져요. 공공택지에 지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에요. 공공택지가 아닌 곳은 각각 3년과 2년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이에요.
시작 시점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예요. 다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는 입주해야 해요.
해외 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경우, 군인 인사발령, 요양기관 입소, 혼인·이혼으로 세대가 바뀌는 경우 등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세제까지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이라 이 조건은 더 중요해졌어요. 분양가가 싼 단지일수록 거주의무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청약 전에 그 단지의 거주의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