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6.09

[정책] 집 있는데 전세 사시나요? 전세대출 규제, 원금까지 조여질 수 있어요

1주택자인데 실거주 안 하고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이 뉴스는 꼭 챙겨보세요. 정부가 전세대출에 DSR을 원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정책] 집 있는데 전세 사시나요? 전세대출 규제, 원금까지 조여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미 지난 4월 말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으면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검토안은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DSR 방식 변경이에요. 지금은 전세대출 이자 부분에만 DSR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원금까지 DSR에 들어가면 다른 대출까지 합친 총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미 지난해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 적이 있는데, 이번 검토안이 실행되면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해지는 셈이에요. 갭투자를 막으려는 정부 취지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전세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대책은 아니지만, 집을 보유한 채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7월 정책 패키지와 대토론회 결과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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