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 2026.08.03

[정책] 종부세 개편 확정 — 실거주 1주택은 공제 14억으로 늘고, 안 살면 9억으로 줄어요

1주택인데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살고 있나요?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깎았어요.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나'에서 '실제로 사는 집인가'로 옮겨가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공제(공시가격 기준)가 거주 여부로 갈렸어요. 실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부담이 늘어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가요. 1세대 1주택은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027년 70%를 거쳐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요. 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이 1.0%에서 1.3%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과표 12억~50억원(시가 45억~71억원)이 2.0%로 일원화돼요.

체감 세액으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60세·10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현행 27만원에서 2027년 114만원, 2028년 152만원으로 현행의 5.5배가 돼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48만명 중 약 8만3000명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요.

적용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8년 본격 시행돼요. 지금 사는 집 한 채라면 공제가 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져요. 갈아타기나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실거주 여부가 세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넣어두세요.

출처: 이투데이

한 번 더

좋은 집 소식,
놓치기 전에.

관심지역을 남겨두면, 새 소식이 나올 때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알려드려요.

맞춤 소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