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갖고 계시다면, 종부세 내는 사람 이제 마음대로 정해요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계신가요? 올해 2월 말부터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두 분이 합의해서 종부세 낼 사람을 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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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방식이 2026년 2월 27일부터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분율이 더 큰 사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됐는데, 이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가 합의로 정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똑같이 기본공제 1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제는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예전 방식대로면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나이가 젊거나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 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제는 부부가 상의해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되니까, 같은 집이라도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다면,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맞춰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게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분율만 보고 결정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세액공제까지 따져서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출처: 이코노미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