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처럼 예전 방식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원래 2025년 9월 말까지였는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어요.
예전 통장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쪽으로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쌓아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돼서 청약 가점에 불리해지지 않아요.
혜택도 꽤 있어요. 연 최대 3.1%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대금리 혜택도 챙길 수 있고요.
다만 은행이나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세부 전환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위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전환 전에 본인 통장 유형과 은행별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전환은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청약통장을 그냥 갖고만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전환 여부를 한 번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처: 정책주간지 K-공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