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7.01
[정책]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7월부터 규제지역 — 대출 한도 최대 6억으로 묶여요
동탄이나 기흥, 구리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이 세 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과 세금 조건이 확 세졌어요.
![[정책]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7월부터 규제지역 — 대출 한도 최대 6억으로 묶여요](/api/og/news/45/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7월부터-규제지역-—-대출-한도-최대-6억으로-묶여요.png)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규제지역으로 묶인 건 이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개발 기대감이 겹치면서 동탄은 5월 한 달에만 아파트값이 1.57%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어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문턱이 확 높아져요.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묶여요.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6억 원에서 3억6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식이에요. 집이 이미 있는 유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막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서 매매나 청약을 계획 중이었다면, 계약 전에 대출 한도와 전입 의무, 세금까지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시는 게 좋아요.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