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7.26
[정책] 8월 초 세제개편안 — 종부세를 '집 개수'에서 '합산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는데요
1주택인데 종부세 걱정하고 계셨나요? 정부가 8월 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요.

재정경제부가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부동산과 직접 맞물리는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과세 기준이에요. 지금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돼요.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두 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세액을 정하는 다른 축도 손질 대상이에요. 기본공제는 현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인데 조정이 검토되고 있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도 올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요.
양도소득세도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의 비중을 높이고, 단순 보유 기간의 비중은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큰 방향은 '실거주는 배려하고 고가·단기 보유는 부담을 키운다'로 읽혀요. 갈아타기나 분양권 계획이 있다면 8월 초 발표 내용을 꼭 확인하고, 보유·거주 기간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출처: 머니투데이
